큐브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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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최종 수정일: 2026년 2월 22일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큐브락(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무인 공유창고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서비스: 회사가 제공하는 셀프스토리지(무인 보관) 관련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
  3. 유닛: 이용자에게 배정되는 개별 보관 공간을 말합니다.
  4. 예약: 이용자가 유닛 사용을 위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본 약관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2.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7일 전에 공지합니다.
  3. 이용자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이용 계약의 성립)

  1. 이용 계약은 이용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원가입 및 유닛 예약 절차를 완료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 서비스 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제5조 (이용 기간 및 요금)

  1. 이용 기간의 최소 단위는 1개월이며, 1개월 미만 이용 시에도 1개월분 요금이 부과됩니다.
  2. 이용 요금은 선불 결제를 원칙으로 하며, 결제 수단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3. 요금은 유닛 크기, 지점, 이용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서비스 내에 별도 안내합니다.
  4. 선결제 할인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3개월 5%, 6개월 8%, 9개월 10%, 12개월 12%.
  5. 이용자가 자동결제를 신청한 경우 해지 요청 전까지 최초 결제일과 동일한 일자에 매월 자동 청구됩니다.
  6. 자동결제 예정일 7일 전 사전 안내를 제공하며, 결제일 당일 실패 시 최대 2회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1.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이용 규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는 다음 물품을 보관할 수 없습니다.
    • 상온에서 변질·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등
    • 인화성·폭발성 물질 (부탄가스, 휘발유, 스프레이 등)
    • 불법 물품 (총기, 약물, 도난품 등)
    • 동·식물, 액체류, 악취를 유발하는 물품
    •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 등 고가품
    • 방사능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
  3. 이용자의 보관 물품으로 인해 유닛 내부 오염, 악취, 곰팡이, 액체 누수, 오물 발생 등 위생·안전 문제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항의 조치에는 청소·소독·복구 및 폐기 등이 포함되며, 해당 비용은 이용자에게 실비로 청구됩니다.
  5. 시설 내 거주, 숙박, 취사, 반려동물 출입, 시설 훼손, 제3자 전대 등은 금지됩니다.

제7조 (출입 관리)

  1.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QR코드 또는 인증 수단을 통해 시설에 출입합니다.
  2. 출입 인증 정보를 제3자에게 공유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회사는 시설 안전을 위해 CCTV를 운영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영상을 관리합니다.

제8조 (계약 해지 및 환불)

  1. 이용자는 이용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선결제 계약의 환불은 잔여 이용 기간에 해당하는 할인 전 금액의 90%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3. 단, 해지 시점 기준 잔여 이용기간이 1개월(30일) 미만인 경우 환불 금액은 없습니다.
  4. 자동결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선결제 환불 규정과 달리 사용일을 일할 계산하고, 잔여일에 해당하는 금액은 100% 반환합니다(단, 잔여 이용기간 1개월 미만이면 환불 금액 없음).
  5. 보증금 환급은 보증금 원금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PG 결제수수료는 이용자 환급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6. 해지 시 유닛 내 물품은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출하여야 합니다.

제9조 (방치 물품 처리)

  1.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후 7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별도 보관 공간으로 이동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출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악취, 누수, 곰팡이, 부패 등으로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회사는 이용자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유닛을 긴급 개방하여 안전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3. 연체, 장기 방치, 연락 두절 등으로 정상적인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회사는 사전 통지 후 유닛을 강제 개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 종료 후 30일 이상 경과한 물품은 이용자에게 연장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회사가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5. 방치 기간에 대해 연체료가 부과되며, 처리 비용을 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6. 자동결제 실패가 발생한 경우 실패 시점부터 연체 기간(최종 처분 전일까지)의 이용료 및 연체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7. 자동결제 최초 실패일로부터 30일 이상 연체 시 회사는 출입 QR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보관 물품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8. 전항의 경우 회사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며, 처분 결과에 대해 이용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9. 자동결제 정책 위반 또는 자동결제 해지가 누적되는 경우 이용자는 블랙리스트로 등록될 수 있으며, 누적 2회 이상 시 계정이 비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손해배상 및 면책)

  1.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보관 금지 물품의 반입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이용자의 귀책으로 시설 훼손 또는 오염이 발생한 경우 원상복구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4.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악취·누수·오염 등이 타 유닛 또는 타 이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용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5. 전항 사유가 중대하거나 반복되는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6.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가 가입한 보험 약관에 따라 배상합니다.
  7. 유닛당 보관 물품의 가액은 100만 원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품의 보관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11조 (서비스 중단)

회사는 시설 보수, 시스템 점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사전 공지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12조 (분쟁 해결)

  1. 본 약관과 관련한 분쟁은 상호 원만한 합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소재지 관할 법원을 전속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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